태영·벽산건설, 담합 과징금 14억6800만원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태영건설 태영건설 close 증권정보 009410 KOSPI 현재가 2,045 전일대비 80 등락률 -3.76% 거래량 1,207,097 전일가 2,125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태영건설, 743억 규모 부산 가로주택정비사업 도급계약 해지 GDP 성장률 1.4%P 깎아먹은 건설…19개월 연속 침체 ‘역대 최장’(종합) 태영건설, 이강석 신임 사장 선임 과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4.23 15:30 기준 관련기사 태영건설, 743억 규모 부산 가로주택정비사업 도급계약 해지 GDP 성장률 1.4%P 깎아먹은 건설…19개월 연속 침체 ‘역대 최장’(종합) 태영건설, 이강석 신임 사장 선임 이 경기도 부천시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형식적 입찰)'과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2007년 6월30일 조달청에 의뢰해 226억6800만원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를 발주했다.
이 공사를 낙찰 받은 태영건설은 입찰 과정에서 벽산건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부탁하고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하며 투찰가격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을 제안한 태영건설에 11억7500만원, 들러리를 서준 벽산건설에 2억9300만원으로 총 14억68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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