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임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는 일선 대리점이 24~36개월 장기 약정으로 와이브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경품 명목으로 노트북을 지급하면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할부원금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점을 노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대리점 업주들과 짜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에 소액 대출 광고를 내 와이브로 가입에 필요한 신상정보 등을 수집한 뒤 노트북이 지급되면 유통업자에게 싼값에 팔아넘겨 이익금을 함께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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