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지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의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감척 지원금은 어선·어구의 감정 평가액과 평년 수익액의 3년분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의 어업선진화 추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어선·어구는 정부에서 매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업경영이 20% 이상 악화된 경우 그 손실액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꼭 봐야할 주요뉴스
51㎝ 투표용지가 무효표 급증 원인? 역대 선거 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