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모 씨(56)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의견을 제시했다. 배심원들은 "항문 파열 이외에 별다른 상해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에 미뤄볼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청구를 기각하고 A씨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심지어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에 이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배심원들이 피해자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며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뒤이어 "국민참여재판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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