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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폭행한 50대 男,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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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장애인 남성을 성폭행해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2부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모 씨(56)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내 한 여관에서 같은 방에 묵고 있던 지체장애인 피해자 B모 씨(51)를 성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강간과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해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의견을 제시했다. 배심원들은 "항문 파열 이외에 별다른 상해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에 미뤄볼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청구를 기각하고 A씨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의 한 변호사는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던 만큼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본다. 사건의 정황을 생각할 때 무죄로 판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심지어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에 이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배심원들이 피해자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며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뒤이어 "국민참여재판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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