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현대 계동사옥 층수 제한 '합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현재 15층인 현대 계동사옥을 재건축 할 경우 높이를 4~6층 이하로 제한한 법률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건축제한을 하면서 아무런 보상조치를 하지 않아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2호 등에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의 일종인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에 해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미관지구 지정은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일정 층수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미관이나 보존가치를 증대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일괄적인 건축제한을 부과하는 이외에는 달리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정한 층수 범위의 건축은 허용되고, 기존 건축물 이용에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균형이 이뤄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07년 계동사옥을 포함한 13만5000㎡를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해 역사경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며 역사문화미관지구(북촌마을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다.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등 계동사옥 입주사들은 "사옥이 북촌의 외곽에 위치해 문화재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건물 높이 제한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서울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