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측 동영상 정지 화면만 증거 자료로 제시, 재판부 부적절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 서창원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열린 3번째 변론에서 이맹희씨측의 동영상 증거 제시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맹희씨측이 내 놓은 동영상은 지난 4월 뉴스에서 방송된 이건희 회장의 인터뷰였다. 당시 이 회장은 소송을 제기한 이맹희씨에 대해 "30년전 이미 집안에서 퇴출된 사람"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이맹희씨측이 이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채택한 것은 이건희 회장과의 관계를 고려할때 이맹희씨가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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