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부(단독 이춘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원래 동영상 제목에 있는 이름과 유사한 탤런트 김씨의 이름을 붙여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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