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종자 해외 반출 까다로워진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수산물의 주요 자원인 종자(種子)들의 해외 반출이 까다로워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우리나라 농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취득과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수산생명자원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야생종, 재래종, 국가 개발 육성종 등 주요 농수산 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수산 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취득과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등이 우리의 관할수역 내에서 연구, 생산 등의 목적으로 수산생물 자원을 취득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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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와 외국 및 국제기관과의 정보교환,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자원 확보와 국제 교류 협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수산생명자원법 시행으로 미래생명산업의 기반이 되는 농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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