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우리나라 농수산생명자원의 무분별한 취득과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수산생명자원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농수산 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취득과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등이 우리의 관할수역 내에서 연구, 생산 등의 목적으로 수산생물 자원을 취득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와 외국 및 국제기관과의 정보교환,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자원 확보와 국제 교류 협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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