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이후 공익신고자 보상금 시행..올해 5천만원 책정됐으나 첫 보상금지급해 홍보 필요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해 경기교육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있는 신고자 1명에게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상금 심의위원회는 일부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지만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최승기 감사관은 "교육현장의 부정ㆍ부패를 척결하고 맑고 깨끗한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공직비리 신고를 부탁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공익신고 대상과 보상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부조리를 근절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부조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반인이나 학부모들이 신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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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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