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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적극적으로 치료 안한 의사에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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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중독증이 의심되는 산모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산모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산모가 지속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던 상황에서 자간전증(임신중독증) 발생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하지 않은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43)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한 조모씨(30)와 아들(5)에게 의사 김씨가 총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산모가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는 동안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혈압이 확장되는 등 자간전증 발생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나타났다"며 "중증 자간전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 오라고 지시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환자측이 의료행위상 잘못과 손해가 발생하게 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에는 극히 어렵다"며 "의사가 산모의 자간전증이 다른 건강상 이유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산모는 2007년 3월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같은해 5월까지 'H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다. 산모는 임신 21주차부터 체중증가, 혈압상승, 두통 등 임신중독증이 의심되는 증상을 호소했다.
하지만 의사 김씨는 기본적인 검사와 외래방문 요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산모는 상태가 악화돼 아들 조군을 제왕절개로 출산하고 자신은 폐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 김씨가 아버지 조씨와 그의 아들에게 각각 7200만원, 4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상속금액이 줄어들어 각각 6300만원,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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