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는 ▲연안화물운송사업 선령제한 완화 ▲외국적선 용선절차 강화 ▲자사선 확보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화물선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연안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안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 연안해운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이미 등록된 연안화물선을 폐선하거나 해외매각하고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할 때 ▲대체선박이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이고 저선령이거나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이고 이중선체를 갖추는 경우, 15년 이상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연안화물선으로 등록가능하다.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외국적선 용선절차도 강화됐다. 외국적선 용선 시 신청서 제출시기를 조정 기존 20일에서 40일로 늘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신청반려규정을 명시했다. 외국적선 용선 심의에서 무분별한 용선으로 판단되면 용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도 높아졌다.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 자사선 확보기준도 마련했다. 그간에는 대량 화주기업 퇴직임원이 자사선 없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연안화물운송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최소 보유톤수인 500t의 50%인 250t 이상을 자사선으로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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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개선 내용 중 선령제한 규제완화, 자사선 확보기준은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외국적선 용선제한 강화는 화주기업들의 일시적 선박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해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영세 연안선사가 선박대체가 쉬워져 안정적인 영업유지가 가능해지고, 외국적선의 무분별한 용선제한을 통해 국적 선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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