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변 전 대표가 C&우방 소유 토지를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매각하고, 매매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이익으로 계상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출 사기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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