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몰고, 승용차를 세우도록 종용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협박)로 기소된 이모씨(55)에 대해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칙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이지만, 이번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한 별개의 행위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7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검표소에서부터 옥천 고속도로 톨게이트 구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약 10m 정도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주행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해 피해자가 차량 속도를 급히 줄이도록 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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