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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시, 교과서에 계속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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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아니다" 해석 내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과서 삭제논란이 일었던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와 산문이 교과서에 계속 실리게 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도종환 의원의 작품에 대한 '교과서 삭제'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반이 아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평가원은 이날 오후 교과서 검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도 의원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기존 조치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원은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 중인 도 의원의 시와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 자료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10일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초 평가원은 지난달 26일 검정심사를 통과한 중학교 국어 교과서 16종에 대한 수정·보완 의견을 출판사에 보내는 중 도 의원의 시와 산문이 실린 8종에 대해서는 작품을 교체하는 등 게재에 신중해 줄 것을 요청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 교과서에는 도 의원의 '흔들리며 피는 꽃', '담쟁이', '여백' 등의 작품이 실려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도 의원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도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지 정치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과서에서 작품을 빼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편견"이며 "정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일에 교육 당국이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인들도 잇달아 항의 표시를 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이번 권고 조치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 밝혔다. 이시영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은 "김춘수 시인은 1980년대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당시 시인의 작품 '꽃'이 교과서에서 삭제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도현 시인도 트위터를 통해 "도종환 시인의 시를 중학교 교과서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면 내 작품들도 교과서에서 모조리 빼주기 바란다"며 "현역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작가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 사람의 시인으로서 나는 더욱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인들도 나서서 이번 권고 조치를 비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평가원은 "도 의원의 시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정심의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한 발 물러났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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