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상습공갈·상해·강요·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서모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같이 기소된 우모군은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서군과 우군은 같은 반 학우인 A군을 집과 학교 교실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공갈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동급생들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12월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인격과 사리분별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약한 친구를 괴롭혀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따라 실형에 처했다. 서군은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6월, 우군은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나이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서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하고 우군은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으로 형을 감량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인정해 실형이 확정됐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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