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 한 달간을 담배꽁초 및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530여 명을 투입해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방치 폐기물 및 상습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결명령 등을 실시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기도는 아울러 시군별로 관련분야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폐기물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을 선정, 해당 지역에 양심화분 설치, 홍보 스티커 부착, 플래카드 게시 등 계도 활동을 병행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잘못된 생활습관 및 도덕적 해이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근절될 때까지 단속은 물론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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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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