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이 지난달 25일 특별준수사항 위반으로 이동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면서 이달 19일자로 취소 효력이 발생했다.
당시 인천지방법원은 이동원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 보호관찰소의 소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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