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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갈때 주민등록등본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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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12개 생활불편 민원사무 개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2학기부터 전학을 신청하는 초중고 학생은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학교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등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중학교 입학사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6학년 학생들이 매년 11월경에 학교에 내던 주민등록표등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112개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초중고등학교 전학 및 입학시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을 학교에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확인토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0만장 이상의 민원서류가 줄고 약 21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자동차등록원부 등 6종의 민원을 신청할 때도 종이신청서 대신 구술이나 서명 방식을 도입해 민원인의 서류작성 부담과 접수시간을 줄였다.
전국 53개 국공립 대학의 모든 증명서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가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된다. 또 전국가구의 9.2%인 약 159만 가구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인감증명수수료를 면제한다.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초중고 제적증명은 방문이나 온라인 외에 전국에 설치된 234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처리기간은 5일에서 즉시로 단축해 차량 도난 및 사고 등으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민원인은 한번 방문으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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