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행복한 학교만들기 특위'(위원장 정우택)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신 의원은 이어 "최근 선생님 앞에서 친구를 칼로 찌른 아이가 정신분열증 환자였는데 약도 안먹고 망상에 의해 찔렀다"고 전하며 "이런 아이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특수성을 반영하기 보다 일반화시켜 처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검찰은 5월말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예술심리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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