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CCTV 불법 주정차 단속경고 SMS 문자로 알려줘
이 서비스는 구에서 운영하는 CCTV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전 차량을 이동하도록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다. 단, 서울시 CCTV 단속지역과 수기단속구간은 제외된다.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동주민센터 등에 신청한 경우는 접수 7일 후부터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노원구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면 된다.
또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시에는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그동안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의 경우 1차 촬영 후 5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단속지역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같은 장소에서 반복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거나 단속 사실을 안내하는 통지서 송달 등으로 단속사실을 알게됨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 돼 왔다.
지난해 CCTV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3만5533건이며 올해는 1만2395건 (6월 기준)이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은 8만~9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문자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주민들이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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