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이날 심판 청구서에서 인사권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경기도) 간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2월 의결한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보좌관제 도입 관련 2건의 조례에 대해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하자 같은 해 3월 이를 재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도의회도 별도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역시 대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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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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