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952사를 대상으로 정관내용 중 개정상법 반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사회 결의방법(전화회의)'를 도입한 회사가 566사(5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관에 이사회 결의방법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171사도 조사결과에 도입한 것으로 반영했다.
특히 '이사의 책임감경'은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이사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조항으로 도입 초임에도 불구, 많은 회사들이 정관에 반영했다.
'현물배당'은 346사(36.3%)가 도입했고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 권한을 위임하도록 한 조항은 300사(31.5%), '감사의 책임감경'은 255사(26.8%)가 도입해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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