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고 영업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키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구는 6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두고 7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
위반한 사업장은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