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2일, 전국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활동 결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은 지난 12일 전국 244개 시도에서 총 5850명의 공무원이 투입돼 실시됐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후에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차량이나, 아직 번호판이 영치되지 않은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채권, 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상당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번 번호판 영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시군구별 전담반을 편성해 영치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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