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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구속 면한 ‘벤처1세대’ 서승모 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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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90억원대 횡령 및 현 대표에 대한 도청·해킹 의혹을 받다 잠적했던 ‘벤처1세대’ 서승모 전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대표(53)가 또 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등 소명이 부족하고, 특별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기 직전 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 용지에 회사 인감도장을 찍어 발행한 어음으로 채권자 20여명에게 90억 3500만원 상당의 가짜어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대표는 또 지난해 말 같은 회사 대표 김동진 회장(62)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도청장치와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해 회사 정보를 외부로 빼내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1993년 씨앤에스테크놀로지를 설립하고 IT벤처기업연합회장을 지내는 등 한때 대표적인 벤처기업인으로 불리던 서 전 대표는 2009년부터 회사 주식을 담보삼아 투자에 나섰다가 100억원대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서 전 대표는 대포폰 4대를 동원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20여일 가까이 잠적에 나섰다”며 이달 초 서 전 대표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변호인과 지인들이 출석을 보장한다”며 도주우려가 없다는 서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즉각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영장발부를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혐의부인), 주거부정(찜질방을 전전하는 등 일정한 주거가 없는 점), 도망의 염려를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매매거래가 정지된 씨앤에스테크놀로지가 상장폐지될 경우 소액주주들이 입게 될 피해규모는 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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