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등 소명이 부족하고, 특별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993년 씨앤에스테크놀로지를 설립하고 IT벤처기업연합회장을 지내는 등 한때 대표적인 벤처기업인으로 불리던 서 전 대표는 2009년부터 회사 주식을 담보삼아 투자에 나섰다가 100억원대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서 전 대표는 대포폰 4대를 동원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20여일 가까이 잠적에 나섰다”며 이달 초 서 전 대표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변호인과 지인들이 출석을 보장한다”며 도주우려가 없다는 서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매매거래가 정지된 씨앤에스테크놀로지가 상장폐지될 경우 소액주주들이 입게 될 피해규모는 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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