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도 재해보험에 가입한다..23억 예산확보
[수원=이영규 기자]지난해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화성, 평택, 이천에서만 운영되던 벼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오는 6월부터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전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6월 22일까지 도내 전역 농협에서 벼 품종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작물보험 가입대상 벼 품종은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으로 태풍, 수해 등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뿐만 아니라 일부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까지도 포함된다. 가입요건은 면적기준으로 농가당 4000㎡ 이상 이며, 자기부담금비율은 20%형과 30%형 중 선택할 수 있다.
경기도와 정부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1ha(3000평) 농가의 벼 보험료는 20만원이지만 실제 농가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20% 수준인 3만 5000원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벼 이외에도 사과·배·복숭아·포도 등 과수와 콩, 고구마, 옥수수 등 주요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료 중 자부담금의 7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농가 부담을 낮추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23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비율을 80%로 끌어 올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연 재해가 나면 정부는 최소한의 시설복구와 생계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피해 농가가 재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재해피해에 대한 실질 소득보전이 이뤄져 영농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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