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교보보험심사와 전·현직 직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문모씨와 김모씨는 각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교보보험심사는 벌금 300만원 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채혈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교보보험심사측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혈행위가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검사를 목적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보험가입자들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피를 뽑은 것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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