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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피 뽑은' 교보보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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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교보보험심사 소속 직원들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피를 뽑아 유죄가 확정 판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교보보험심사와 전·현직 직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문모씨와 김모씨는 각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교보보험심사는 벌금 300만원 형이 선고됐다.
문씨와 김씨는 교보보험심사 직원으로 2005~2007년 보험가입자들의 심사를 위해 주거지에 방문해 의사의 지도·감독없이 피를 뽑아 교보생명 헬스케어센터에 보냈다. 보험가입심사를 위한 채혈을 통해 교보생명으로부터 14억76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검찰은 채혈행위가 의료행위에 포함됐다고 판단해 이들과 소속회사를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채혈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교보보험심사측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혈행위가 보험계약체결을 위한 검사를 목적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보험가입자들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피를 뽑은 것은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상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간 재판에서도 원심의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은 의료행위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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