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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울 시유지 침범 변상금 184억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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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국회에 무단점유 됐던 시유 재산 발굴해 184억원 중 40%인 73억8000만원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국회 담장이 서울시유지를 침범해 변상금 184억원을 내는 수모를 겪었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사진)는 국회에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시유 재산에 대해 변상금 184억원을 징수, 서울시로부터 징수 교부금 73억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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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1996년 지적 측량 결과 국회 담장이 도로 쪽으로 튀어 나와 서울시 땅인 여의서로(윤중로)일부 7476㎡ 를 침범하고 있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국회가 담장을 철거하지 않자 구는 11년 만인 2007년 184억 여원의 변상금을 부과, 국회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분쟁이 시작됐다.

1심 행정법원에서는 영등포구가 패소했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는 영등포구가 승소, 국회에서 다시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이런 분쟁이 아무런 실익 없이 소송비용만 늘어나게 되자 지난해 8월 영등포구와 국회, 서울시 3자는 재산권 정리 등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 4년간 끌어오던 소송의 종지부를 찍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변상금 184억원을 납부했고 서울시는 납부액의 40%인 73억8000만원을 구에 교부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 확충된 세입 73억 여원은 주민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라며 “ 앞으로도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해 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건설관리과 ( ☎ 2670-3780 )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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