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과 한국 기상산업진흥원은 17일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기상청도 입찰구조상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상청은 "기상장비 도입 관련 입찰에 관한 모든 사업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조달청 간 이루어진 사항"이라며 "기상청이 본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 과정에서 기상장비업체인 케이웨더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납품 기준을 변경했다는 의혹은 사고 있다. 장비의 관측가능거리 규격을 애초 15km에서 10km로 낮추는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K업체의 제품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것이다. 케이웨더의 장비는 1차 입찰과정의 1, 2차 평가에서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입찰 기준이 바뀌며 재입찰에서 낙찰됐다. 조 청장은 2009년부터 2년간 케이웨더 예보센터장과 고문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라이다 납품에 관련된 의혹은 이미 지난 3월 불거졌다. 탈락 업체에서 국무총리실에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섰던 것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 이미 조 청장의 개입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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