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유상범 지청장)은 정부비자금 조성을 빙자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편취한 김모씨를 체포해 16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정부 고위층의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IT콘텐츠사의 회원에 가입한 후 가전제품, 자동차, 아파트 구입대금의 11~40%를 미리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 그 후 가전제품 등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고위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을 가져와 수개월 내에 신청한 물품을 구입해 주겠다고 현혹했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제시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이 사진 역시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에서 노 전 대통령과 외모가 유사한 사람이 찍은 사진을 도용한 것에 불과했다.
검찰의 계좌 분석결과 김씨는 신용불량자에 불과했다. 편취한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하고 매월 3000만원을 용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에쿠스리무진을 구입하고 사진관, 발마사지숍을 차리기도 했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들 중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면서 만든 자금을 입금한 사람도 있었다. 아들의 결혼자금 수천만원을 모두 날려 당장 결혼식을 연기해야 할 사례도 있고 은행 및 카드대출을 받아 투자해 수천만원을 사기당한 사람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미끼상품에 현혹된 1차 피해자들이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홍보해 2차 피해자들을 양산하기도 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금융거래내역분석 등을 통해 신속히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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