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경기도청 앞에서 김 지사 규탄 및 이전촉구 집회를 열고 "청사 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ㆍ형사 소송은 물론 입주예정자 모두는 분양권 계약서를 반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소송 등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6일 부동산 경기침체로 관련세금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도의 재정에 여유가 생길때까지 신청사 이전 작업을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