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오는 31일까지 서울·수도권 기차 안과 역…부정승차 땐 원래기차요금+최대 30배 운임
코레일은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광역전철 부정승차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편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수도권 내 유동인구가 많고 부정승차 발생비율이 높은 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코레일은 이를 통해 부정승차가 드러날 땐 철도사업법에 따라 원래 기차요금 이외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물린다.
또 부정승차단속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문을 붙였으며 민원이 생기면 관련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조성연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이번 부정승차단속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꾸준한 협력과 전철시스템을 손질,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문화 만들기에 더 힘써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