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급식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의 본질적이거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재량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다.
소송대상이 된 '구 학교급식법'은 급식에 관련된 시설·운영 경비는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지만 비용 중 일부를 학부모가 낼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03년 3월 부터 2006년 2월 까지 급식비를 납부한 학생과 그의 부모는 이 조항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급식 비용과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인정 된다"며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소득수준,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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