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거짓 분실수표, '확인없이 지급한 은행이 책임져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고법 '분실·도난된 수표를 무효로 한다는 법원의 제권판결이 있어도 은행이 확인절차 없이 돈을 지급하면 과실책임을 진다'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분실·도난된 수표를 무효로 한다는 법원의 제권판결이 있어도 은행이 확인절차 없이 돈을 지급하면 과실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최상열)는 김모씨(53)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전모씨(58)등 2명을 상대로 낸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청구소송에서 "농협과 전씨 등은 김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는 김씨에게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이 수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한 것처럼 법원을 속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은 제권판결문이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선고 당일 수표금을 지급한 점, 김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향후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할지 여부 등의 의사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2009년 5월 경 전씨는 김씨에게 8억원을 수표로 갚으며 이자 감면 및 채권관계서류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하고 수표만 가지고 자리를 떠났다. 이에 전씨는 부하직원인 박씨를 시켜 수표 분실 신고를 접수하게 하고, 이후 수표를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받은 당일 8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후 김씨가 은행에서 수표를 돈으로 바꾸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