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금융투자업규정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타 업권 PF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현재 적립율에서 추가되는 적립율의 50%는 기준 시행일부터 6개월 이후, 나머지 50%는 1년 이후부터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위해 30일부터 40일 간 규정변경을 예고한 후, 개위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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