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서울의 디자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 2008년 만든 출연기관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배임수재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용결격자를 부장으로 채용했고, 아무 근거 없이 석·박사 학위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 대학원 졸업 직원 12명에게 연봉 4000만원을 과도하게 지급했다.
또 재단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무시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2억여원을 초과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서울시는 비리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해 단속업소에서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공무원을 징계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축산물 판매업소 단속공무원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판매업소를 단속하면서 위반사항을 빌미로 모 마트 지점장에게 140만원 상당의 양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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