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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덤핑 판정 부당 증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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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미국 상무부의 하단냉동고(프렌치도어)형 냉장고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삼성전자 가 부당한 판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음 달에 있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까지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며 "덤핑을 한 적이 없는 만큼 끝까지 이 점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새벽 결정문을 통해 삼성전자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판정과 함께 한국산 5.16%, 멕시코산 15.95%의 반덤핑 관세율을 각각 결정했다. LG전자의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은 15.41%, 멕시코산은 30.34%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이번 판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덤핑 마진율을 계산하는 제로잉 방식이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으면 플러스(+)로,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으면 마이너스가 아닌 제로(0)로 계산한다.

제로잉은 전 세계에서 미국만 사용하는 관행으로 수입국이 덤핑마진을 끌어올려 수출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무기로 사용된다. 이번에도 한국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프렌치형 냉장고의 가격을 임의로 설정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제로잉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향후 한달여 간의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판정의 결과는 다음달 30일 ITC가 상무부의 권고를 최종 인정할 경우 확정된다.

이번에 반덤핑 판정을 받은 프렌치도어 냉장고는 프리미엄급으로 국내 가전 양사가 미국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군이다.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제품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자 월풀이 마구잡이 제소로 대응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이끌고 있다"며 "하지만 판결의 핵심인 제로잉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관행이고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와 일본·EU 등이 제로잉 분쟁 종료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제도라 국내 기업에게 불리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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