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통관 물품, 특혜관세 적용 문제없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무역협회 FTA무역종합센터는 미국 측의 전자통관시스템(ABI) 반영작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한미FTA 발효 시점인 지난 15일 이후 통관된 물품은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18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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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뉴욕지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 관세청(CBP)은 미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특혜관세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서면제출(수작업) 신고는 당장 가능하고 또 전자방식 신고도 물품반입후 10일 이내까지 허용되므로 21일 이후 전자통관시스템(ABI)를 통해 납세신고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은 전자통관시스템(ABI) 또는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미 FTA 지원 홈페이지(www.uskoreaconnect.org) 또는 이메일(info@USKoreaConnect.org)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무역협회는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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