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재 변호사(KAIST 테크노MBA 겸임교수)는 발표를 통해 “중국의 계약관념은 서양과 달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중국의 경우 계약 구속력 경시 경향, 기술도입계약 조건제한 준거법 제한 등 계약 내용에 대한 규제가 잔존하고, 정부와의 계약 가처분 간접손해의 배상문제 등 계약의 구속력에 대한 법적강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연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중국과의 거래시 중국어를 잘해도 통역을 대동하고 상대방의 체면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협상과 거래과정을 서면화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성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중국에서의 분쟁대응 방법에 대해, 김광수 대한상사 본부장이 한·중 기업분쟁 중재알선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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