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접수된 곳은 충청남도 계룡시 소재 닭 사육 농장으로, 해당 농장은 토종닭 약 45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15마리가 집단 폐사한 데 이어, 다음날인 11일에도 3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고, 인근 가금류 사육농장 예찰과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과 사람, 차량 출입 통제를 시행 중이다.
통상 고병원성 AI일 경우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를 살처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AI의 확산 속도가 빨라 2008년부터는 반경 3km까지 살처분 범위가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2010년 말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 간 지속된 AI는 전국 25개 시ㆍ군에서 53건이 발생해 닭, 오리 등 가금류 650만 마리가 땅에 묻혔다. 피해 보상금만 610억원이 투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의심축 신고를 계기로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혈청 검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축사 내ㆍ외부 소독 등을 강력히 실시토록 농가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만일 고병원성 AI로 판명될 경우,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진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