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뗀다
행정기관 방문 없이 1년 365일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민원을 안내, 신청, 열람할 수 있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집 사무실 등에서 1년 365일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민원을 안내· 신청· 열람·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24'에 대한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신청 민원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3020여종, 발급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1208여종, 열람민원은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종, 생활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는 이사, 사망신고 등 10종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민원의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은 400원 수수료를, 지적도는 700원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이용을 위해서는 민원 24 홈페이지(www.minwon.go.kr)로 접속하거나 검색창에 ‘민원 24’를 입력하면 된다. 단,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앱(App) ‘민원24’를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등 7개 외국어 서비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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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관공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민원 서류 신청을 할 수 있는 ‘민원 24’에 대해서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용산구 민원여권과(☎2199-654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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