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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 前회장 징역 4년6월…모친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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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400억원대 회사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21일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 전 상무는 법정구속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으로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 208억원, 배임 3억원 등만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간암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건강사유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전 회장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를 묵인하고 조장해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향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모친인 이 전 상무가 주도하고 이 전 회장이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하더라고 그룹 내 위치 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볼 수 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모친인 이 전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10일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태광산업 대한화섬 대표이사를 포함해 티브로드홀딩스 등 그룹 내 모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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