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샌다는 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아프지 않은데도 아픈 척하고, 경상인데 중상인 양 장기간 입원하면서 타먹는 보험금은 일종의 '사기'다. 나이롱 환자가 늘면 보험사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고스란히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나이롱 환자를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이유다.
사실상 이를 방관해 온 정부의 탓이 크다. 해마다 '과잉 진료와 과잉 수리 등 계약자와 의료기관, 정비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나이롱 환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일본, 독일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은 입원 기준을 만들어 경상의 경우 아예 입원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수가가 같다. 치료비도 환자가 입원한 일수가 아닌 병명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지급한다.
고질적인 나이롱 환자나 과잉 수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기준 고시, 진료수가 일원화, 병명에 따른 치료비 상한선 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 나이롱 환자와 이를 눈감아주는 병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도 손해율이 높다며 툭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올려 가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 과잉 진료, 과잉 수리로 보험금이 새나가는 걸 막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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