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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기성회비 해법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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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국공립대가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에 나섰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협의체를 구성해 항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한편 기성회비에 대한 구조적인 수술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립대 기획처장-사무국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기성회비와 관련한 판결이 상급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기성회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지난 27일 서울 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서는 해당 국립대를 중심으로 국립대학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창원대, 공주교대 등 8개 대학이 대상이며 주관은 경북대가 한다. 이들 대학은 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내고, 후속 소송 등에도 대책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대학의 소송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 이달 임시국회에서 국립대학재정회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국공립대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08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는 사립대와 같은 단일 교비회계로 통합되고, 장기적으로 기성회비는 수업료로 일원화돼 폐지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 3월 중으로는 국립대 예산·결산 내역 공개범위 확대, 정부 예산 집행지침 준용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대 비국고회계관리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고, 4월에는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운용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립대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성회비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학교 운영 예산 가운데 정부 지원금은 50%에 불과해 나머지를 기성회비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며 "수업료도 사립대가 분기당 400만~500만원 받는다면 국립대는 40만원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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