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 등 강제소환 가능한 특별사법경찰권 요구..경찰, 4월까지 학교폭력 근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학교폭력 현황 파악 및 대처 시 학교장과 사전 협의·통보하는 등 절차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양천구 S중학교의 A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A교장은 "학부모가 지난해 4월 교장실에 찾아오기 전 담임에게 연락해 딸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항의한 적이 없었는데도 몇 차례나 항의한 것처럼 말했다"며 "우리 학교는 대구, 광주 사건과 다르고 유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폭력 사실이 적힌 부분이 없으며, 폭력 사실은 학부모의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안 교사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교무수첩에 피해학생 부모의 학교 방문 일자를 뒤늦게 적어 넣었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학부모의 학교 방문일은 지난해 4월26일이었으나 일지에는 이보다 12일 앞선 4월14일로 적혀 있으며, 생활지도부장과 교감 등도 학부모 방문 일자를 4월14일로 주장했다는 것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학 후 2개월째가 되는 4월 말까지 학교폭력을 근절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교총은 학교폭력 문제는 경찰보다는 교사들의 권한을 강화해 해결해가야 한다는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장, 교감 등 학생생활지도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준사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가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강제 소환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찰 및 검찰에 수사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안 회장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교사가 조사를 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힘든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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