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피해구제특별법(이하 저축은행 특별법) 등 헌법 위배 소지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자, 금융당국 수장들도 이에 맞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그는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저축은행 특별법에 반대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보기금으로 5000만원 초과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를 보상하는 것은 예보기금 설치목적에 위배되고, 예보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간기금인 예보기금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면 타 금융업권 부담을 늘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다른 저축은행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의 원리에 어긋났다"며 조심스레 국회를 비판했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소극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던 금융당국 수장들이 금융권에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한 것은 이날 이 대통령이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오전 중 개최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축은행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며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지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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