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신없는 살인' 항소심서 무죄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파기..사체은닉 유죄 인정 등 징역 5년 선고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시신 없는 살인'으로 보험금을 타내려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1심 선고를 뒤집고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적용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황적화 부장판사)는 8일 20대 여성노숙자를 숨지게 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 1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41·여)씨에게 살인·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지만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고 사망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 가능성과 자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타살 가능성도 제법 있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 없어 사망원인은 의학적으로 원인불명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화장절차를 거쳤지만 피해자의 시신을 피고인이 자신의 시신으로 가장해 화장하는 바람에 유족에게 애도의 예를 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라고 판시했다.
손씨는 2010년 5월 2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6월 중순 대구의 모 여성쉼터에서 소개받은 김모(26.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손씨는 김씨의 돌연사 또는 자살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살인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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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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