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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식물·폭력국회 막을 국회선진화법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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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가 식물국회, 폭력국회를 막을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이달 중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계법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뤄지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8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9일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반대해온 미디어렙법안과 디도스특검법안 등을 처리하고 국회 의안처리개선안 등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국회선진화법을 논의했다"며 "몸싸움이 아니면 매듭지을 수 없었던 국회를 종식하고 식물국회가 안 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공개 브리핑한 법안 내용에는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의 요건을 변경, 필리버스터 종료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요구에서 3분의 1이상 요구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국회질서 문란행위시 벌칙조항을 넣으려던 원래 방침을 변경해 벌칙조항을 넣지 않고 기존의 형법이나 형법 관련 특별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오는 9일까지 수렴한 뒤 10일 국회운영위 법안소위를 열어 야당 측과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회선진화 법안은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에 대한 특별법과 의안처리개선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법 개정 등으로 나뉜다. 2009년부터 여야 의원들이 잇달아 의원발의를 하고 지난해 6월과 12월에 여야가 연내 처리를 합의했었으나 한미 FTA 독소소항, 론스타국정조사, 미디어렙법안 등으로 정국이 냉각되면서 해를 넘겼다.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되고 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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