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관리 목적의 계좌를 신설하거나 지정하면 창구 송금 수수료와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금융거래내역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해준다. 이 서비스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의 제출 마감일인 5월11일까지 제공된다.
SC은행 관계자는 "입후보자의 선거자금 관리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이번 서비스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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