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2012년1월1일 기준 등록 허가 인가 등 면허 받은 자 등록면허세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2012년1월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등록ㆍ허가ㆍ인가 등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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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본ㆍ지점(한국은행 제외), 농ㆍ수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및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창구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편리하다. 단,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지난 11일부터 우편송달이 시작됐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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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는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하기에 앞서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업 및 전출 등 변동된 과세자료를 중점 검토했다.


부과과 자동차세팀 (☎2670-3286 ~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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