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2012년1월1일 기준 등록 허가 인가 등 면허 받은 자 등록면허세 부과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시중은행 본ㆍ지점(한국은행 제외), 농ㆍ수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및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지난 11일부터 우편송달이 시작됐으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하기에 앞서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업 및 전출 등 변동된 과세자료를 중점 검토했다.
부과과 자동차세팀 (☎2670-3286 ~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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